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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45417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6. 7. 26. 설립된 회사로서, 1999. 12.경 상장되었고, 2006. 8. 1.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나. 피고의 1985. 1. 1.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3,5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액은 3,500,000,000원이었는데, 1986. 2. 10. 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을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는 주식의 병합절차를 거친 후,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35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은 3,500,000,000원이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수차례의 무상증자와 주식의 분할(1996. 11. 9. 분할 후 1주의 금액은 5,000원이 되었고, 2006. 7. 10. 분할 후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절차를 거쳤고, 2006. 7. 10.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2,137,500주, 1주의 금액은 500원, 자본금의 액은 11,068,750,000원이다.

다. 피고의 1985. 1. 1.부터 1986. 2. 10.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는 D(910,000주, 26%), E(455,000주, 13%), F(840,000주, 24%), G(875,000주, 25%), H(420,000주, 12%)이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전 남편인 망 I이 1985년경 피고회사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회사관계자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비상장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받은 후, 그 무렵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주권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이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동안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이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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