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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1 2018가합5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72,800원 및 위 금원 중 181,972,800원에 대하여는 2013. 7. 5.부터, 9,000...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C과 D은 피고를 설립하면서 각각 피고의 주식 50%를 보유하였는데, 각 지분 중 5%를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C이 E에게 명의신탁한 피고 주식 5%(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로 5%는 500주에 해당한다)를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수차례 명의개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

피고는 2009. 10. 29.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양수한 E 명의의 명의신탁된 주식은 2,000주가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C은 피고에게 위 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는 위 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위 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소송 전인 2013. 7. 4. 피고의 신주 60,000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함으로써 원고는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3,000주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인수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가 양수한 피고 회사 주식 지분 5%를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에게 2015. 3. 30. 2014년도분 배당금 1,800만 원을, 2016. 3. 29. 2015년도분 배당금 1,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발행주식 총수 중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 중 50%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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