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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15 2014가합1668
명의개서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피고 발행 주식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발행 주식의 보유 내역 2013. 12. 31.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였는데 그 중 C이 2,800주, D가 1,000주, E가 1,200주, F이 2,400주, G이 600주, H이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D, G은 I의 1,600주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의 주식 양수 2014. 1. 18. 원고 A은 피고 발행 주식 중 C의 2,800주, D의 1,000주, E의 1,200주를, 원고 B은 F의 2,400주, G의 600주, H의 2,000주를 각 위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였다

(다만, 피고는 당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명의개서 청구 및 피고의 거절 원고들은 2014. 2. 5. 위와 같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청구서가 같은 달

6.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의 주주총회 개최 및 정관의 변경 피고는 2014. 2. 21.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 기존 정관에 더하여 주식의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마. 주식 양도통지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위 C 등은 2014. 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11조 (시가발행) ②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설) 제12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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