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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507636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와 주식 관련 현황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1. 27. 통신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4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60,000주, 자본금은 8억 원이었으나, 이후 감자 및 증자를 거쳐서 2005. 4. 21.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주, 1주의 금액은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20,000주, 자본금은 6억 원이다.

위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은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내의 지위 및 상호간의 개인적 관계 1)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2006. 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2011. 9.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2008. 3. 14.부터 2013. 3. 21.까지는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1999. 봄에 서로 알게 되어 2000년경부터 동거하면서 추후 결혼할 것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01. 5. 21. 처 D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하였으며 2004. 1.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2011. 1월경까지 동거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피고의 주식 취득 및 주주명부 등재 1 소외 E과 피고 사이에 2006. 4. 20. E이 이 사건 회사 주식 8,247주를 1주 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41,234,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서 피고가 주주명부상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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