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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5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ㆍ수거책,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할 경우 회당 10만 원, 해당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할 경우 송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23: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선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선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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