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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 6~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ㆍ수거책,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송금하면 송금액의 4%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B 명의 C은행 체크카드(D)를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인대행을 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2경 B 명의 C은행 계좌(G)로 1,500,1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인대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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