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종 병 세척 및 농수산물 가공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25.까지 위 B 주식회사 폐수처리장에서 방지시설인 탈수시설에서 탈수 후 발생한 폐수(탈수여액)를 집수조로 유입시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중펌프(모터 0.5마력)와 연결된 길이 20m의 이동용 호스(직경 3cm )를 이용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6.1mg /L, 총인 0.033mg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4.1mg /L, 총질소 3.715mg /L, 부유물질(SS) 58.0mg /L의 수질오염 물질을 함유한 폐수 7.5㎥를 방류조(우수로와 연결)로 직접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유량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조로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1. 환경관련 위반 사진
1. 시료분석결과 알림문서
1. 수사보고{B㈜의 최종방류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