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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천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종 병 세척 및 농수산물 가공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25.까지 위 B 주식회사 폐수처리장에서 방지시설인 탈수시설에서 탈수 후 발생한 폐수(탈수여액)를 집수조로 유입시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중펌프(모터 0.5마력)와 연결된 길이 20m의 이동용 호스(직경 3cm )를 이용하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6.1mg /L, 총인 0.033mg /L,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74.1mg /L, 총질소 3.715mg /L, 부유물질(SS) 58.0mg /L의 수질오염 물질을 함유한 폐수 7.5㎥를 방류조(우수로와 연결)로 직접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유량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조로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1. 환경관련 위반 사진

1. 시료분석결과 알림문서

1. 수사보고{B㈜의 최종방류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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