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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7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B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4. 9. 11.까지 위 공장에서,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 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 및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조직도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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