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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88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D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성애방지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5.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 집수조에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2기 및 간이 집수조에서 수시 발생되는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 3,3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배치도면,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수사보고(무단방류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여부 검토, 무단방류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검토보고, 무단방류 폐수량 산정 보고),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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