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6136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항소로 제기된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1353호)에서 2015. 6. 5. 원고 소유의 대지 지상에 소외 C가 3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원고가 그 중 골조를 담당하기로 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골조 하도급 공사를 담당한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11. 2. 21.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37467호), 상고심에서 2015. 8.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검사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위 신축건물은 현재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이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가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단15471호 판결로 확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과 동액 상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