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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451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갑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B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형사고소 및 10억 원의 위약금을 구하는 1심 민사소송 대리를 의뢰하면서 착수금 1,500만 원, 성공보수는 승소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20%로 정하되, 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B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2015. 11.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838 손해배상(지) 청구사건은 위 법원이 2016. 6. 2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2. 24.부터 2016.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6. 6.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이 선고된 당일과 그 다음날 피고에게 위 성공보수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함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위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성공보수 지급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참조),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승소금액 5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1억 원 중 그 한도액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성공보수 금액은 판결의 승소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추심된 금액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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