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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223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정한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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