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2호교를 민락동 쪽에서 수영로교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7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