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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E에 있는 F세탁소 앞 이면도로를 강정형 외과 방면에서 대성세탁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G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우측 대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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