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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27 2019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동포옛길 25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입구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아파트 입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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