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6: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 앞 주택가 도로를 D 쪽에서 E성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또는 서행하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20. 4. 7., 피해자 H(법정대리인 F)은 2020. 4. 16.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