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전처인 D 명의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구민체육센터 쪽에서 망원정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4,703,468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구청 쪽에서 모래내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