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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합615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B 체육센터(이하 ‘이 사건 체육센터’라 한다)를 비롯한 고양시 관내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14. 6. 27. 참가인과 근로기간을 ‘2014. 7.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C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경 참가인과 근로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포괄강사 ‘포괄강사’란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기간제근로자(포괄강사) 운영 기준(을가 제4호증) 제2조, 제3조 참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체육센터에서 C강사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은 2016. 2. 1.경(근로기간 ‘2016. 2. 1.부터 2016. 9. 30.까지)과 2016. 10. 1.경(근로기간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각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3. 참가인에 휴직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휴직기간 말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7. 9. 30.로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8. 28. 원고에게 2017. 9.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2017. 9. 30.의 경과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7.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의 선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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