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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7구합88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대외경제전략의 수립과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과 근로기간을 1년(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으로 정하여 계약직 연구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4. 26.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의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C팀에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조치를 건의한다고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근로기간을 1년(2016. 5. 26.부터 2017. 5. 25.까지)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2017. 4. 10.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9. 내부 인트라넷에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 명단을 공지하였는데 위 명단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7. 5. 25.의 경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2017부해246). 마.

원고는 2017.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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