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대외경제전략의 수립과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과 근로기간을 1년(2015. 5. 26.부터 2016. 5. 25.까지)으로 정하여 계약직 연구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6. 4. 26.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의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C팀에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조치를 건의한다고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근로기간을 1년(2016. 5. 26.부터 2017. 5. 25.까지)으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2017. 4. 10.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9. 내부 인트라넷에 근로계약 갱신 대상자 명단을 공지하였는데 위 명단에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17. 5. 25.의 경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충남2017부해246). 마.
원고는 2017.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