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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546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원고(이하 편의상 ‘B’라 칭한다)와 2014. 5. 1. 근로기간을 1년(2014. 5. 1.~2015. 4. 30.)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 부속시설인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5. 5. 1. 근로기간을 1년(2015. 5. 1.~2016. 4. 30.)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6. 3. 3. 참가인에게 2016. 4. 30.자로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29.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6.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B가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의 절차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 등에 따르더라도 B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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