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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6구합731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5. 중앙2016부해204/부노40(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0. 1. 5. 설립되어 상시 약 2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법인으로 C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정신병원’), D병원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12. 3. 이 사건 정신병원에 입사하여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참가인은 2015. 4. 2.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E지부를 조직하고, 그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6. 원고에게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통보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5. 4. 28.부터 2016. 7. 5.까지 원고와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하였다.

원고는 위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5. 4. 15.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5. 4. 30. 만료되어 2015. 5. 1. 퇴직 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 통지’)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참가인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은 ‘원고가 재직기간 2년을 초과한 보호사를 포함한 전체 보호사들과 일률적으로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참가인을 제외한 보호사들에 대하여 근로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위 약정 근로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용하고, 참가인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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