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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와 직장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걸어가던 중 2013. 5. 7. 23:30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F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욕설로 오해한 피해자 E에 의해 F이 얼굴을 주먹으로 1대 얻어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F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및 좌측 옆구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뒤쪽에서 감싸 안으며 떼어내려 하자 뒤돌아 서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피해자 E에 대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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