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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F과 길을 걷다 피해자 B(25세)과 몸을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G과 길을 걷다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을 집어 들고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F(29세)의 몸을 때리고, 위 G은 피해자 A의 몸을 밀쳐 피해자 A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서로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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