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1 2015고단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F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