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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9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D(69세)과 직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추 3번 부위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방적인 가해행위는 아닌 점,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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