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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 02:00경 김해시 B모텔 호실 불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피해자의 친구 D, 피고인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의 친구 F이 있는 위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위 G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F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쪽 팔을 피해자의 등 뒤에 넣어 피해자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밀어내고 있는 사이 F이 방에서 나가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몸을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섭다.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경위서 첨부), 각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수사보고(F 어머니 H과 전화 통화 및 참고인 조사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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