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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36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판시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누범 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당심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더불어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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