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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966
강제추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계절차에서 강등이라는 경하다고 보기 어려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참작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판시 각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협박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외포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행 대상 신체 부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성적수치심의 수준 등과 같은 사정을 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더불어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선고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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