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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283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편취금액의 규모, 기망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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