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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888
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각개 추행 행위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남짓 복역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전에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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