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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786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반복한 행태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보여온 태도에 비추어, 경한 처벌로 피고인의 근본적 반성과 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탓에 집 밖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마련할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더불어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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