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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67
업무방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유통할 목적으로 2개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업등기부에 그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 목적을 숨긴 채 위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 10개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1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비정상적 자금 유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집중적인 수사에서 벗어난 정황이 관찰되는 점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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