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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정2843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 조립식 컴퓨터 2대, 세탁기 1대, 입식에어콘 1대, 냉장고 1대, 노트북 1대, 침대 1대, 침대의자 1대, 장롱 1조, 장식장 1조, 문갑 2조, 거실장 1조, 유리장 1조 감정가 합계 1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27101호 결정에 의하여 2012. 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채권자와 연락을 두절한 채 서울 서대문구 F 01호로 위 물품을 옮겨 위 집행관 D가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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