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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0 2012고정278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136호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30. 11: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2005동 1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C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본3036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해 피고인 소유의 프로젝션TV 1대, 소파 1대, 장농 1조, 기능성침대 1대, TV 1대, 피아노 1대, 식탁 1조, 냉장고 1대, 양문형냉장고 1대, 전자렌지 1대, 드럼세탁기 1대, 김치냉장고 1대, 오디오 1대, 컴퓨터 2대, 복합기프린터 1대 등 시가 186만원 상당을 압류당하였다.

누구든지 압류물을 처분하지 못하며, 은닉하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모든 압류물에 대한 압류표시를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상 표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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