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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22 2014고정7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자 강원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증 1급을 발급받은 주식회사 C 석회석 광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7:58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석회석 광산 내 석회석 파쇄장 갱도 출구 및 환풍구 만드는 작업 현장에서, 화약 발파작업을 위해 길이 3.5m 점보 드릴로 60여개의 천공을 뚫고, 그 구멍에 다이나마이트인 뉴마이트 32mm짜리 125g과 공단암포(초유폭약) 2kg, 뇌관을 혼합 장착하게 되었다.

위 작업을 하면서 좌측 벽면 천공 시 드릴 날이 벽면을 뚫지 못하여 벽면이 두껍다는 것을 알았으나 우측 상단부 천공 시 드릴 날이 벽면을 뚫고 밖으로 나가 벽면이 얇다(두께 250cm)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발파로 인하여 날려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 방호벽을 천공 구멍 높이보다 더 높이 쌓아 발파로 인해 발생되는 비석이 비산되지 않게 끔 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여 4.5m 높이에 있는 천공 구멍까지 방호벽을 쌓지 않고 3.5m까지 밖에 쌓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발파시 발생된 비석이 현장에서 약 80m 떨어진 38호 국도상까지 비산되게 하여 그때 태백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E 동부익스프레스 버스 정면 및 우측 유리창 10여 곳을 충격하여 위성TV안테나 수리 등 도합 6,921,393원 상당이 요하도록 재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발파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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