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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26 2015나10807
작업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회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4. 24. 피고와 피고 운영의 강원 영월군 F 소재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의 석회석 채광작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말한다). 갱내채광 도급계약서 제2조(도급의 범위) 1) 갑의 광구 내에서 천공, 장약, 발파, 부석제거, 적재 및 갑의 공장까지 운반 2) 화약류 운반 및 취급업무 일체 3) 광해예방 및 작업환경관련 일체 4)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갑 또는 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으로 1년간씩 연장한다.

제4조(도급단가) 1) 매월 말 갑의 검수톤수로 하고 2만 톤까지 5,000원/톤 적용하고 2) 2만 톤을 초과하는 검수톤수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조정한다.

3) 탐광, 통기 및 운반을 위한 폐석층 굴진은 월말 갑, 을 입회하여 검사하고 50만 원/m로 계산하여 기성고에 합산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정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도급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 4) 폐석층 굴진시 갱내 이적처리비(갱내운반)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대금지급) 1) 대금지급은 매월 말일까지의 생산검수량 또는 굴진실적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일은 익월 20일로 한다. 2) 대금지급 시 갑은 화약류비, 유류비, 기타 협약에 의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3 대금지급 시 갑은 을에 대하여 노임 지급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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