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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8고단8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6 월경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 랜드에 자주 출입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위 게임 장 벽면이 합판으로 되어 있어 내부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장갑, 공업용 끌개 등을 미리 준비한 뒤 그곳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49 경 위 게임 장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게임 장 벽면을 끌개로 잘라 구멍을 낸 후 게임 장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지폐 교환기를 끌고 나가려 다가 부피가 커서 구멍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위 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끌 개로 위 교환기를 열려고 하던 중 침입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놀라 위 교환기를 그 자리에 두고 복도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절도 현장 족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도구로 벽을 뚫고 지폐 교환기를 통째로 절취하는 대담한 범행을 시도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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