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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노300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벽면을 일부 철거한 피고인들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벽면에 대한 철거범위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

위 벽면은 콘크리트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조 벽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철근까지 절단해가며 벽면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였다.

위 벽면은 내력벽에 해당하는데, 내력벽이 공용부분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은 19세대가 구분소유권을 가진 공동주택이다.

피고인들은 건축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벽면이 내력벽으로서 공용부분임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나2017844 판결)에서 위 벽면을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에 있는 E의 F호를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8.~29.경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 E F호 외부 동쪽에 위치한 공용부분인 내력벽 중간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목적으로 커터기와 햄머 드릴 등을 이용하여 직사각형(가로 2.4m, 세로 1.2m) 모양으로 뚫어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고, 2016. 5. 31.경부터 2016. 11. 1.경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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