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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541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86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8. 7.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8/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D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각 층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반원형 채광창 형태로 건물 외부와 구분되어 있었는데, 2층 계단참 앞에는 위와 같은 아크릴 창 외에는 별도의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개명 전 F)는 2015. 10. 11. 이 사건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2층 계단참 주변에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아크릴 벽면을 뚫고 약 4m 높이에서 건물 밖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1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층 계단참 주변에서 신발의 지퍼를 올리기 위하여 손으로 2층 계단참의 아크릴 벽면(이하 ‘이 사건 아크릴 벽면’)을 짚었을 뿐인데, 아크릴 벽면이 떨어지고 벽면이 개방되어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책임 중 어느 하나(선택적)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일실수익, 치료비, 개호비 등)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층 계단참 아크릴 벽면이나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 설비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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