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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1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21]

1. 피고인은 2017. 10. 27. 24: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 병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32] 피고인은 2018. 2. 6. 01: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내실에 있는 밥통에서 밥을 퍼 그릇에 담고, 주방에서 참기름을 가져와 밥에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8 고단 1156] 피고인은 2017. 10. 26. 01:30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66] 피고인은 2017. 10. 20. 18:00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K에 있는 LPC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PC 방 종업원인 M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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