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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071
업무상배임등
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상 배임(제1원심) (1)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I(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퇴사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프로그램 관련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L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M 주식회사(아래에서는 ‘M’이라 한다) 등 피해자 회사의 발주처 회사들의 소유물이며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비밀표시나 접근제한 등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프로그램 자료들을 따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노트북에 보관하여 오던 것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이후에는 발주처에게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프로그램 개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발주처와의 계약이 종료한 후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개인 노트북에 보관하게 된 프로그램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퇴사시 또는 고용계약 체결시에 작성한 보안서약서는 외부 유출 및 도용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으로 원래 보관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개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파일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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