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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09. 5. 경까지 경북 영덕군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수주한 E 조성공사를 D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에 사용한 자재 대금은 피해 자가 자재 납품 업체에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08. 1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8. 경 포항시 F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G 회사 운영자인 H 명의 계좌로 자재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 회사 실제 운영자인 I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5. 경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로부터 2,300만 원 상당 자재를 납품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G 회사 실제 운영자인 I 명의 계좌로 자재 대금 2,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I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H, I에게 서 입금 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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