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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E 지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7. 6. 21. 피해 회사의 강남지역 지역관리 자인 F을 통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강남지역 군부대인 G 부서 H로부터 단체 주문을 수주하였다.

G 부서에서 1 달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단체 주문에 상응하는 식 자재 납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6. 27.부터 2017. 6. 29.까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치킨 등의 물품을 납품 받고, 계속하여 2017. 7. 14.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부서로부터 재주 문을 받았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식 자재 납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9.부터 2017. 7. 20.까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치킨 등 물품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실적과 승진을 위하여 허무 인인 G 부서 소속 H 대대장을 내세워 G 부서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치킨 등 식 자재를 납품 받기로 상호 공모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보유한 특별한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체 주문 내역서, J 기탁서, 각 D 주문 내역서, 단체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1차 납품 처( 송 파 구청 행복 나눔) 관련 문자 메시지 촬영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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