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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 부천 G 공사현장 등에 공사용 건축 자재, 공구 등을 납품해 주면 60일 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당시 피해자 회사 이전에 납품을 받았던 ( 주 )H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약 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가설 자재 임대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이미 약 33억 5,300만원에 이 르 렀 고, 2015. 4. 6. 경에는 피고인이 시공하던

I 공사현장에 대하여 원 청인 J로부터 공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I 공사는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5. 6. 25. 경에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당시 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 무가 합계 약 47억 3,3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용 건축 자재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경 30,953,945원 상당의 반생 등 건축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20,345,246원 상당의 공사용 건축 자재 등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진술

1. 고소장

1. E 월별 매출액

1. 파산 선고 통지서

1. 세금 게 산서, 판매 현황,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2015. 4. 경 J로부터 부당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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