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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합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732』 피고인은 2013. 7. 10. 16: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12세)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897』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며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32』: 수사기록 2013년 형제649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2013고합897』: 수사기록 2013년 형제6847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보고)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잠을 자던 11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상도착증, 노출증 등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을 보이고, 강간통념척도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심각한 인지적 왜곡을 보인 점, ③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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