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6:15경 광주발 서울행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북 완주군 개태길 37-1에 이르러 옆 좌석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보고 추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22세 여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사이를 만져 추행한 전력과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던 각 21세의 여자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유사하게 좌석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21세 여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행위로 현재 상고심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점, ②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음증 및 마찰도착증 등 일탈적 성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