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8. 7. 18. 14:45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4:47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데려가려고 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13세 여아, 15세 여아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신상등록정보 3년 공개ㆍ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명령을 받았고, 2014. 7. 30. 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 이행 여부 확인 등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