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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13 2014고합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7. 16: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법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몇 번 잤는데 모르는 체 하냐, 내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7. 17:16경 ‘E’ 앞에 이르러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판시 각 증거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10.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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