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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9. 7.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및 중간 수준으로 보고된 점,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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