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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5가합541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광주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A, B, E, F, G, H, I, J, K에게 각 4,353,000원, 원고 C, D에게 각 2,176...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 1, 2,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광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주건설'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세종건설(이하 ‘피고 세종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 광주건설 소유인 광주 광산구 L 및 M 토지를 분할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과 분할 후 남아있는 각 토지(공용면적인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하 ‘L, M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을 이전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으로 N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피고 광주건설은 2012. 9. 25. 분할 전 L 토지 지상에 블록형 단독주택 27동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 세종건설은 2013. 1. 4. 분할 전 M 토지 지상에 블록형 단독주택 29동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광주건설은 2012. 10. 30., 피고 세종건설은 2013. 1. 7., 각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주택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다만, 원고 K은 아내인 소외 O과 함께) 2012. 12. 17.부터 2013. 5. 30. 사이에 피고 광주건설, 세종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 B C D E F G K O H I J P Q R S T U V W X Y 한편, 원고들과 피고 광주건설, 세종건설은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서 그 지상 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시행대표자인 피고 광주건설과 세종건설로 하여금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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